『피고인 불출석 재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사법정책연구원 펴냄|2025년 04월 01일 발행
ISBN9791161683478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출석을 권리로서 보장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예외는 관련 법령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재판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불출석 재판이 가능함에 따라,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자 하는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수단이 작동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의 지연, 국가의 사법권 행사의 장애, 피해자 권리구제의 소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피고인 불출석 재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선 우리의 불출석 재판제도를 심급과 유형별로 나누어 개관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실무에서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한 불출석 재판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비교법적 연구로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의 재판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 독일, 프랑스의 법령과 실무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본은 불출석 재판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송달불능 등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안에서는 공소제기의 주체인 검사에게 그로 인한 불이익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에 더하여 법관과 검사 및 변호사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불출석 재판제도에 대한 법조인의 인식을 조사하고, 현행 불출석 재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으로서 구금영장의 집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한 불출석 재판을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공소장이 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한 바 없는 경우, 공판기일에 출석하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변론이 종결된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는 불출석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제도를 도입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출석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불출석 재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식재판청구 사건과 항소심 사건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77조의2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세부적인 재판제도의 개선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불출석 재판의 엄격한 요건이 과거에는 우편물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였으나, 전자적 송달수단의 발달과 급속한 디지털화로 인하여 그 한계를 드러내었습니다. 이제는 정당한 국가형벌권의 행사,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같은 다른 가치와의 비교형량하에 불출석 재판제도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우선 우리의 불출석 재판제도를 심급과 유형별로 나누어 개관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실무에서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한 불출석 재판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비교법적 연구로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의 재판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 독일, 프랑스의 법령과 실무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본은 불출석 재판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송달불능 등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안에서는 공소제기의 주체인 검사에게 그로 인한 불이익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에 더하여 법관과 검사 및 변호사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불출석 재판제도에 대한 법조인의 인식을 조사하고, 현행 불출석 재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으로서 구금영장의 집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한 불출석 재판을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공소장이 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한 바 없는 경우, 공판기일에 출석하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변론이 종결된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는 불출석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제도를 도입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출석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불출석 재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식재판청구 사건과 항소심 사건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77조의2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세부적인 재판제도의 개선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불출석 재판의 엄격한 요건이 과거에는 우편물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였으나, 전자적 송달수단의 발달과 급속한 디지털화로 인하여 그 한계를 드러내었습니다. 이제는 정당한 국가형벌권의 행사,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같은 다른 가치와의 비교형량하에 불출석 재판제도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합니다.